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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기존의 여권이 유효기간 만료되어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 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 (수령기관 변경 불가)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,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(대리 수령은 불가)
 

신청방법
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. 단,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 이 경우 기존 여권발급일보다 하루 정도 더 소요될 수 있습니다.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 "[정부24]MyGov - 서비스 신청내역" 또는 "[정부24]여권 발급상태 조회"에서 확인이 가능합니다.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| 민원 안내 및 신청 | 정부24 (gov.kr)

  • 외교부 여권홈페이지(http://www.passport.go.kr) 에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  •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

       -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.
        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.
ex)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
ex) 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

여권재발급여권재발급

 

여권용 사진

  •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, 가로 395~431pixel, 세로 507~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사진 편집 프로그램,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 (AI를 활용한 편집, 가공, 합성, 창조 제작물 포함)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,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.

 

온라인 접수 불가대상 안내

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[정부24]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  •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  •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
  •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(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)
  •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(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)
  • 행정 제재자, 상습 분실자
  •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

*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.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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