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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?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.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.
 

신청자격

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
  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 *이 경우 서비스대상자는 자녀.손자가 됨
  •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
  • 기타 시.군.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 

(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,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)

신청방법

  •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(배우자,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등
  • 신청기간 : 연중 (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)
  • 신청장소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.면.동 주민센터
  • 제출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, 신분증 등 (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될 수 있음)

 

서비스내용

  • 신체수발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  •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•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  •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법 생활상담 등 (이용대상자 본인 외 가족은 적용 불가)

 

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

제공시간대상자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
월 24시간
A형
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(가형)월 398,400원월 398,400원면제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(나형)월 374,500원월 23,900원
월 27시간
B형
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형  (가형)월 448,200원월 434,750원월 13,450원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(나형)월 421,300원월 26,900원
월 40시간
C형
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계관리 퇴원자월 664,00원월 664,000원면제

 

 
*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문의처
 - 읍.면.동 주문센터
 - 보건복지상담센터 (국번없이 1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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