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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지원대상은?
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선정기준
1)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
직역연금 요건 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. 단,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
2) 선정기준액(‘23년) : 단독가구 월 2,020,000원, 부부가구 월 3,232,000원
3)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월 소득평가액 = {0.7 ×(근로소득-108만원)}* + 기타소득**
-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 -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= [{(일반재산-기본재산액*) + (금융재산-2,000만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(연4%) ÷12월] + P**
-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백5십만원
- P :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4) 재산 및 소득기준 (최대)
단독가구 | 부부1인가구 | 부부2인가구 | |
일반재산만 있을 경우 | 6억 9,100만원 | 10억 5,460만원 | 10억 5,460만원 |
금융재산만 있을 경우 | 6억 2,600만원 | 9억 8,960만원 | 9억 8,960만원 |
지원내용
1) 단독가구 32,310원 ~ 323,180원
2) 부부가구 64,620원 ~ 517,080원
3) 지급방법 : 매월 25일 지급대상자의 명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
신청방법
1) 신청권자 :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가족 등
2) 신청장소 :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
3) 온라인 신청 :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http://www.bokjiro.go.kr
제출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(주민센터 서류)
- 소득·재산 신고서(주민센터 서류)
-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1부(주민센터 서류)
-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및 신청자의 신분증
- 주거지 관련 서류(전세, 월세 계약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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