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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?
연명의료결정법 (2018.2.4 시행)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,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, 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단,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공급, 물공급,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.
2. 연명치료중단항목
심폐소생술 | 심장마비가 발생할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: 흉부압박으로 갈비뼈골절과 혈흉 및 기흉,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가능 |
혈액투석 | 신장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 부작용: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, 출혈, 감염 등 발생.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가능 |
항암제투여 | 암을 축소, 억제,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 부작용: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. 탈모증 등 발생가능 |
인공호흡기착용 |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: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, 식도 천공, 피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 |
체외생명 유지술 |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회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,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산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부작용: 출혈, 응고장애,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, 공기색전증, 혈전색전증 등 발생가능 |
수혈 |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,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,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방법 부작용: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. 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, 알레르기, 급성 폐 손상,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|
혈압상승제 투여 | 쇼크, 중증 저혈압,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부작용: 지속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|
기타 |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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