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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, 이자 조정,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를 조정함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 

지원대상

1)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
-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 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
2) 지원 제한 대상
-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- 재산을 도피,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자
-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자
3) 연체일수에 따라 지원
- 신속채무조정 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기간 0~30일 (정상채무자 포함)
- 사전채무조정 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기간 31~89일
- 채무조정 (개인 워크아웃) : 연체기간 90일 이상
 

 

서비스 내용

1)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활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
- 신속채무조정 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인하(이자율 상한: 대출 15%, 신용카드 10%)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 (6개월 단위)
- 사전채무조정 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30~70% 인하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 (6개월 단위)
- 채무조정 (개인 워크아웃) 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환 최장 96개월,  상환유예 최장 3년 (6개월 단위)
2)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
- (최대 90%) 기초수급자 (생계, 의료)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,500만 원 이하인 자
- (최대 80%) 기초수급자, 70세 이상자, 중증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(최대 70%) 군복무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부양자 
 

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
개인채무조정 워크아웃

 

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
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가능
1)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2)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 
3) 대상자 확정 
4) 서비스 지원
5) 서비스 사후관리
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,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이후 대상자를 결정,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.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.
* 상담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
*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cyber.ccrs.or.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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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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