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
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합쳐 2.4억 원 미만 신청가능
* 가구원은 신청자, 배우자, 부양자녀,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
- 재산합계액 1.7억 미만 : 해당장려금의 100% 지급
- 재산합계액 1.7억 이상 ~ 2.4억미만 : 해당 장려금의 50% 지급
*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%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됨.
2. 선정기준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◦ 공통사항 요건
1)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) 일 것
2)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3)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◦ 근로장려금 요건
1)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(부양자녀 :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, 부양부모 : 70세 이상 부 또는 모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)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|
2)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
* 총소득기준금액 : 단독가구: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: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 : 3,800만 원 미만
3)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토지,건물,전세보증금,예금 등 재산합계액 2.4억 원 미만일 것
◦ 자녀장려금 요건
1)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
2) 소득요건 :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 7,000만원 미만
3) 재산요건 : 전년도 6 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, 예금 등 재산합계액 2.4억 원 미만일 것



3. 서비스내용
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
1) 근로장려금
단독가구 | - (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400분의 165 - (총급여액 등 400만원~900만원 미만) 165만원 정액 - (총급여액 등 900만원~2,200만원 미만) 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900만원) x 1,100분의 165 |
홑벌이가구 | - (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)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- (총급여액 등 700만원~1,400만원 미만) 285만원 정액 - (총급여액 등 1,400만원~3,200만원 미만) 285만원 - (총급여액 등 -1,400만원) x 1,600분의 285 |
맞벌이가구 | - (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- (총급여액 등 800만원~1,700만원 미만) 330만원 정액 - (총급여액 등 1,700만원~3,800만원 미만) 33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,700만원) x 1,900분의 330 |
2) 자녀장려금 : 자녀 1인당 50만 원~80만 원을 지급하며,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홑벌이가구 | - (총급여액 등 2,1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2,100만원~7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2,100만원) x4,900분의 50] |
맞벌이 가구 | - (총급여액 등 2,5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2,500만원~7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-2,500만원) x 4,500분의 50] |
3. 신청방법
국세청 홈페이지, 모바일앱, ARS자동응답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.
국세청홈택스 www.hometax.go.kr 접속 > 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자녀장려금 > 근로자녀장려금 (정기. 반기)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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